663 2025-11-23
사뿐
Q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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