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출
없음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없음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