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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