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