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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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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