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 2025-11-23
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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