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2025-11-22
사뿐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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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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