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2025-11-23
사뿐
Q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Q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②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③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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