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ㄷ.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ㄹ. |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 ㅁ.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ㅂ.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