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거래당사자 간의 부동산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①
거래당사자 간의 부동산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하여 그 일부를 횡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하여 그 일부를 횡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익을 분배한 행위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익을 분배한 행위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④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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