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
| ㄴ.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이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 ㄷ. | 유형물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 ㄹ. |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
| ㅁ. | 지붕 및 기둥을 갖추었으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된다. |
| ㅂ. | 담장이나 교량, 가식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 ㅅ. | 입목의 등기 여부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