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2025-11-23
사뿐
Q
.
다음 중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Q
.
다음 중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한다.
③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한다.
④
시ㆍ도지시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
④
시ㆍ도지시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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