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2025-11-23
사뿐
Q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Q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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