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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