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2025-11-23
사뿐
Q
.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
은?
Q
.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
은?
①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①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⑤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