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2025-11-23
사뿐
5
.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5
.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③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복구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해설
닫기
원본
빠른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
Close
Close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