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 2025-11-23
사뿐
    20.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보증금반환청구권
    ㄴ.권리금반환청구권
    ㄷ.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ㄱ.보증금반환청구권
    ㄴ.권리금반환청구권
    ㄷ.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