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