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 ○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 ○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 ○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