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 ㄴ.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 ㄷ.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 ㄹ.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
| ㅁ.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