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
| 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
| ㄷ.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ㄹ.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