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 2025-11-23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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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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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①
재건축 결의
②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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