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ㄹ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ㅁ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