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 ㄴ. |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 ㄷ. |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
| ㄹ.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
| ㅁ. |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