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2025-11-23
사뿐
    30.甲은 특수관계 없은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30.甲은 특수관계 없은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