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