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 2025-11-22
사뿐
    29.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미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요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29.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미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요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매출액: 분양면적 ㎡당 30만원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매출액: 분양면적 ㎡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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