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 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
| ㄴ.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 |
| ㄷ. |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
| ㄹ. |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 ㅁ. |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 등기기록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