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 ㄴ.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 ㄷ. |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ㄹ.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
| ㅁ.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