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Q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서류의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다.
①
국세기본법에 서류의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다.
②
교부송달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교부송달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③
우편송달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예외 없이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④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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