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ㄴ.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공과금을 말한다. |
| ㄷ. |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 ㄹ. |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