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다. |
| ㄴ. |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 ㄷ.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 ㄹ.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