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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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Q
.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교부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교부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률르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률르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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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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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⑤
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률르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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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률르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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