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 ㄴ. |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 ㄷ. |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 ㄹ.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ㅁ. |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