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으로
틀린
것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①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④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④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⑤
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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