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6-01-17
사뿐
Q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①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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