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26-01-17
사뿐
Q
.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Q
.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④
주택법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④
주택법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ㆍ인낙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ㆍ인낙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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