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6-01-17
사뿐
Q
.
주택법상 주택의 자금원에 따른 분류 및 구조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Q
.
주택법상 주택의 자금원에 따른 분류 및 구조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①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④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④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당 바닥면적의 합이 660㎡ 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당 바닥면적의 합이 660㎡ 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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