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6-01-17
사뿐
Q
.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②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40㎡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40㎡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④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⑤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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