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5-11-22
사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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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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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건물(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및 주택 제외)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장ㆍ군수가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③
건물(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및 주택 제외)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장ㆍ군수가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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