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2025-11-22
사뿐
4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4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의 수용ㆍ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의 수용ㆍ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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