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2026-01-17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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