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5-11-22
사뿐
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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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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