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2026-01-17
사뿐
Q
.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
는?
Q
.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
는?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ㆍ제방ㆍ구거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ㆍ제방ㆍ구거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②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③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④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④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제출
없음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