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2025-11-23
사뿐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정답
복구
준비중
복구
해설
닫기
좌측
중앙
우측
기본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결제페이지로 이동하기
해설
닫기
이전
목록
다음
Close